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이 어려워질 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아들여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통해 농지 자산을 유동화시켜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대 월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일 때, 월33.9만원공시지가 2억일 때, 월67.9만원공시지가 3억일 때, 월101만원공시지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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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