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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서면으로 작성된 차용증 양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은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이 총 6개 준비했습니다.
차용증쓰는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제목은 꼭 [차용증]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현금보관증]이나 [각서]와 같은 다른 제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 중에서도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소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락처와 함께 원금과 변제기일을 명시하고, 만약 이자를 받는다면 연 이율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이율은 연 24%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채나 개인 간 거래에서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처리되며, 초과된 이자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에 내용을 기입한 후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막도장을 사용할 경우 채무자가 나중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지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는 지문이 남아 신뢰성을 높입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hwp 파일(한글 파일) - 1
hwp 파일(한글 파일) - 2
hwp 파일(한글 파일) - 3
docx 파일(워드 파일)
xlsx 파일(엑셀 파일)
pdf 파일
지인과의 돈 거래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돈 거래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나 인간관계의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말합니다. 돈을 빌릴 때는 약속하듯이 돌려줄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증 수수료가 소정 부과되지만 최소한의 보험이 생기므로 안전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가능한 작은 금액으로 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았을 경우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좌 이체 내역, 녹취록 등의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 없이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